회칙
메릴랜드 한인회칙
(2019.12.08 개정판)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메릴랜드 한인회라 칭한다. 영어 명칭은 THE KOREAN SOCIEITY OF MARYLAND INC or KOREAN SOCIETY OF MARYLAND 로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비영리, 비종교적인 단체로서 아래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② 회원의 문화생활 향상과 한국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차세대들에게 체험
③ 회원 지위향상 및 권익옹호
➃ 국제친선 및 주류사회 교류
제 3 조 본회 사무실은 9256 Bendix Road, Suite 206, Columbia, Maryland 21045 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본회 회원은 개인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는 가족회원, 사업자회원, 법인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① 정회원은 메릴랜드주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만 18 세 이상의 한국계 거주민으로 본회에 등록한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한 자.
② 준회원은 정회원의 비 한국계 배우자로서 만 18 세 이상인 자, 외국인 또는 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
③ 명예회원 은 본회 또는 한인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되는 비 한국계 외국인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
➃ 단체회원은 가족회원, 사업자회원, 법인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요건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본회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및 본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비 한인회원에게 기본권은 주고, 피선거권으로 대표직만 제한을 두자는 취지)
제 3 장 임원의 조직 및 임기
제 6 조 본회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3 명 그리고 20 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이사진의 유임은 이사본인의 개인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이 외 다수의 자문위원과 특별 위원 및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7 조 회장, 부회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1 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8 조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사무총장 및 각 부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선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회장은 사무총장을 유급제로 할 수 있으며, 유급직원 및 각 부장을 보좌할 3 인 이내의 차장을 둘 수 있다.
1. 운영분과
2. 여성 및 홍보분과
3. 노인및 섭외분과
4. 차세대분과
5. 청소년분과
6. 교육분과
7. 의료분과
8. 공고분과
9. 문화예술분과 10. 체육분과 11. 회장보좌 및 다문화 교류위원회
제 4 장 회 장 단
제 9 조 회장은 본회 집행기관의 최고 의장으로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자문위원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10 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사임 또는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자동으로 회장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에 한한다.(단, 수석부회장 유고 시 잔여 부회장의 연장자 순에 의해 승계한다.)
제 11 조 회장, 부회장 공히 사임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1 명을 선출하여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게 하며, 그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제 12 조 회장, 부회장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회장, 부회장은 만 35 세 이상으로 1 년 이상 본회 회원으로, 임원 혹은 이사로서 의무를 다한 자.
합법적으로 미국에 영주가 허용된 자.
국내외 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제 13 조 회장은 자문위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각종회의를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4 조 총회는 본회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 년마다 12 월 중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 100 명 이상 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종회는 상정된 안건 외에는 심의하지 못한다.)
제 15 조 회장은 총회 개최 시 최소한 15 일 이전에 총회의 의결 사항을 명기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회칙의 개정 2. 회장, 부회장 선출
3. 사업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 총회의 모든 안건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로 하되, 한인회 사무실 이전과 부동산에 관한 재산 매매, 저당, 대여, 임대와 담보에 대한 안건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를 거쳐 의결한다.
메릴랜드 한인회 정회원 200 명 이상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당대 전체이사의 2/3 가 출석하고, 출석이사의 2/3 의 찬성과 출석전직회장의 2/3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이사의 위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17 조 이사회는 이사장, 부 이사장, 이사,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단, 사무총장은 결의권 및 발언권 없이 참석한다.
제 18 조 이사장과 부 이사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19 조 이사장의 역할은 이사회의 리더로서 이사회가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한다. 이사장 유고 시 부이사장이 대신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회장단의 추천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을 받는 사항
5.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커뮤니티 관리위원회의 예산, 결산과 위원인준
사무실이전, 부동산 매매, 임대, 저당 등
기타 중요사항
제 21 조 본회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감사이사 2 인을 선출하여 이를 감사 보고하게 한다.
제 22 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위임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한인회 사무실 이전과 부동산 등 외의 재산 매매, 저당, 대여, 임대와 담보의대한 안건과 회칙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출석이사 2/3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이사로 위촉을 수락한 자로 이사회에 3 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이사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 또는 유해한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해여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사임권고 후 10 일 이내에 사퇴하지 않은경우에는 자동 해임된다.
제 24 조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한인회 전체에 유해 하는 운영과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60 일 이상 본회의 관할 지역을 떠나 타지방에 체류시에 재적이사 2/3 이상의 결의로 회장 또는 부회장 불신임안을 발의, 임시총회를 소집, 총회의 의결로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 25 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상 본회의 관할지역을 떠나 타지방에 체류시에 재적이사 2/3 이상의 결의로 회장 또는 부회장 불신임안을 발의, 임시총회를 소집, 총회의 의결로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 7 장 운영 위원회
제 26 조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27 조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8 조 운영 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결산보고서 작성
건의서 작성
각종 회의 소집통보와 각종 행사의 공고 및 집행
메릴랜드한인회관 관리및 운영
기타 중요사항
제 29 조 운영위원회의 각 부서별 소관업무는 회장단이 작성,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별도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 8 장 지회 및 지역구 자치회
제 30 조 본회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카운티에 지회를 둔다.
제 31 조 지회 및 지역구 자치회의 조직 및 기능은 본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한다
제 9 장 자문 위원회
제 32 조 1. 본회 본부에 필요한 사안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회장단과 사무총장이 의논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15 일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장을 임명하고 운영을 위임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 33 조 자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0 장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및 관리위원회
제 34 조 본 회는 메릴랜드 지역 거주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위해 커뮤니티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35 조 동 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 위원장 1 명, 위원 9 명, 도합 11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회장이 매년 부 위원장과 위원 1/3 을 임명한다.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임명과 예산,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메릴랜드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완공 후 모든 단체가 입주하여 단합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 37 조 본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제반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이사회에서 통과된 세칙에 따른다.
제 11 장 선 거
제 38 조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고, 회장은 부회장 1 명 이상을 동일조로 출마하고 당선 후에 나머지 부회장을 임명한다.
제 39 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 중 4 명, 일반회원 중 3 명, 도합 7 명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 40 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자, 입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처 등 선거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선거일 30 일 이전에 공고하고, 등록된 입후보자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총회 개최 광고란에 아울러 공고한다
제 41 조 회장, 부회장은 동일조로 출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회원 100 명 이상의 서명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제 42 조 단일 후보일 경우와 후보자 등록 부재로 인하여 총회에서 직접 호선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총회에서 호선된 후보자의 경우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가를 얻어 15 일 이내에 임명하고 다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43 조 선거 및 그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 항 선거 장소는 메릴랜드 한인회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인회관을 중심으로 5 마일 이내로 정한다.
제 2 항 선거에서 현회장이 재임할 경우 경선을 치룬다면 현회장은 선거후보로서 발언권을 인정한다.
제 12 장 재 정
제 44 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회비와 이사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5 조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하며 년 1 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3 장 부 칙
제 46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조례와 관행에 따른다. 제 47 조 본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 48 조 회칙의 개정은 재적이사 2/3 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한다. (단, 총회개최가 어려울 경우는 이사회 의결로 당해에 발효할 수 있다.) .
제 49 조 한인회 관계자들이 임기 내 한인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송이나 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인회에서 책임진다.
제 50 조 Grand writer Fee 는 상황에 따라 지불할수 있다.